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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신청자격, 지급기준, 최대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액기준 및 계산

by 부의 파노라마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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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혹시나 작년 근로장녀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었어도 올해는 대상자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인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인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3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재산요건이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소득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 원 인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만약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자녀로 포함시켜 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당연히 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다.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안 된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총소득금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에 더해 사업소득, 종교인, 양도,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다만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할 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된다. 

 

재산기준

급여는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2022년에는 기준이 2억, 2023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사이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3억 원 주택담보를 이용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액이 4억 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2억 4,000만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제외)
  •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소득이 없는 자

 

대부분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연초가 아닌 연중 취업이나 이직으로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거나, 퇴사나 퇴직 등으로 작년 한 해 일부 소득공백이 생겨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혹은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정부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했거나, 단기 알바로 2022년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되어서 잔여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천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이 충족된다.

 

 

 

 

최대 지급액

 

2022년에 비해 10%씩 인상 개정되었다.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을 받는다. 2022년 상반기분의 경우 2023년 9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의 경우 지급금액의 90%만 지금)

 

지급일

신청이 끝나고 지급까지의 걸리는 기간이 사람마다 상이하다. 작년에는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수령받았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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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모바일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어플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구글플레이-모바일-손택스-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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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앱스토어-모바일-손택스-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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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위의 방법 모두 서면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만약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불러오기를 진행하면 된다. 진행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금액 기준 및 계산

 

나의 총급여액만 알고 있다면 내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홈택스 계산기로 미리 조회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계산기
근로장려금-계산기

 

  • 단독가구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꼭 지급받아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쓴다. 물가가 많이 오르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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